기한 내 신고·납부 당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225_web.jpg?rnd=20260422094840)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내달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안내문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안내문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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