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과기준율 상한 일제히 인상…감경 범위는 축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 분야의 과징금 부과율이 올라가고,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인 정률 과징금 또는 기준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초로 한다.
중대성 정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 부과 체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20%에서 40%로, 상한은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유통법의 경우 하한은 60%에서 80%로, 상한은 140%에서 200%로 오른다. 대리점법 역시 하한이 20%에서 40%로, 상한은 80%에서 100%로 증가했다.
분야별 특성도 반영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 연도로 변경한다.
대리점 분야는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 기초인 세부 평가 기준표의 참작 사항에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해 총 6개로 확대한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은 대폭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전력 1회의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상한을 높인다.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대리점 분야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가맹 분야는 보복 조치 시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는 축소한다.
조사와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으나,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조사·심의 협조로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가맹 분야의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이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한다. 유통·대리점 분야의 '기하기'는 '도모하기'로, 대리점 분야의 '당해'는 '해당'으로 고친다.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불일치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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