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땅값 지난해보다 1.21% 상승…울릉군 4.94% 최고

기사등록 2026/04/30 09:07:25

최종수정 2026/04/30 09:56:23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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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땅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1.21% 올랐다.

경북도는 1월 1일 기준 도내 424만여 필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30일 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1.46%)과 비슷하고 전국 평균 변동률인 2.8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3번째 상승률이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았다. 관광기반 구축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진군(2.06%), 영덕군(2%)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선 철도 개통과 영덕-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의 16(대, 시장큰약국)로 ㎡당 1328만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의 2(임야)로 ㎡당 121원이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1억8840만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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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땅값 지난해보다 1.21% 상승…울릉군 4.9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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