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변경 공개
등록 취소 2곳·신규 등록 1곳…77개사→76개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정보가 자주 변경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가 등록 취소되고 1개사가 신규 등록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감소했다.
대표자나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4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에이플러스라이프와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더좋은라이프는 주소가 변경됐으며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납입금을 환급받을 안전장치가 없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현재 일부 업체가 환급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에 계약 해제시 지급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소비자는 관련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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