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어업 실질소득 안정 지원"

기사등록 2026/04/30 11:00:00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등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석 달간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t(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각각 대상이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한 해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어업인 맞춤형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시행돼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처리결과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7월 말까지 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업인은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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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어업 실질소득 안정 지원"

기사등록 2026/04/3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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