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4~5월 3000개 알 낳아
하천 정비 공사로 개체수 감소
![[세종=뉴시스]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다. (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4471_web.jpg?rnd=20260430081153)
[세종=뉴시스]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다. (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잉어과에 속한 어름치는 몸길이 20~40㎝,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인다고 해 어름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 많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으며,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분포 지역이 제한된 고유종으로 하천 정비 공사, 개발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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