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12신고 포상 활성화…“거짓 내용 엄단”

기사등록 2026/04/29 18:25:0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경찰이 112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착한 112신고를 독려하고 나쁜 신고에 대해서는 엄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포상한다.

지난해 부산청은 172건의 112신고에 대해 총 3570만원의 포상금을 전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도 80건에 대해 163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부산청은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마약하고 있으니 잡으러 와라" ▲"살인사건 났다. 내가 칼로 찔렀다" ▲"사람 곧 죽일 거 같으니 잡으러 와라" 등의 허위 신고와 ▲"자장면 갖다 달라, 올 때까지 전화할 거다" 등이 있다.

이 같은 거짓 신고에 대한 부산청의 처벌 현황은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 지난해 244건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거짓 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할 때에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더라도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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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12신고 포상 활성화…“거짓 내용 엄단”

기사등록 2026/04/29 18:2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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