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기숙사 공급 확대 추진

기사등록 2026/04/30 06:00:00

최종수정 2026/04/30 06:16:24

학교 경계부 높이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해 기숙사 건립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밝혔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 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 영향 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지역 상향, 구역 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 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 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 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시,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기숙사 공급 확대 추진

기사등록 2026/04/30 06:00:00 최초수정 2026/04/30 06:1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