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리사법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판단
2027년 10월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이후에는 무효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합헌' 반대 의견 2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해 있다. 2026.04.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822_web.jpg?rnd=202604291430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해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인 변리사들이 '소수파'인 자신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부활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현행 변리사법 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리사법 11조 중 '5조 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판단의 일종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유모씨 등 6명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리사들로, 지난 2018년 11월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이번 사건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직역 간 갈등, '변호사이면서 변리사'인 이들과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가 된 이들 간의 직역 내 갈등이 얽힌 문제다.
현재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시험 합격 없이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변리사회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장이나,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높다.
변호사인 변리사들이 '소수파'인 자신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부활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현행 변리사법 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리사법 11조 중 '5조 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판단의 일종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유모씨 등 6명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리사들로, 지난 2018년 11월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이번 사건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직역 간 갈등, '변호사이면서 변리사'인 이들과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가 된 이들 간의 직역 내 갈등이 얽힌 문제다.
현재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시험 합격 없이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변리사회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장이나,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높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처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959_web.jpg?rnd=20260429151130)
[서울=뉴시스] 지난 2015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처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변리사회에서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대리를 변리사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변호사와 공동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변호사 직역단체에서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인 청구인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며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에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인 6명을 넘겼으며 더 우세했던 헌법불합치가 주문으로 선택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 시키게 되면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변리사회의 존속과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은 "변리사의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즉시 효력을 정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인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인 청구인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며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에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인 6명을 넘겼으며 더 우세했던 헌법불합치가 주문으로 선택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 시키게 되면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변리사회의 존속과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은 "변리사의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즉시 효력을 정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인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