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징역 5~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29 17:49:15

최종수정 2026/04/29 18:30:50

각 1억~3억원 벌금형, 전 본부장엔 억대 추징금도 구형

브로커·뇌물 준 업체 대표들도 실형 구형…막판 책임 공방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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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관급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광주과학관 직원과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본부장 A(59)씨와 브로커 B(52)씨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423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른 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6년과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계약 브로커 B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억1844여만원을, 또 다른 브로커 3명에게는 각기 징역 10개월~3년과 추징을 구형했다. 계약 대가를 지급한 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 과학관 전직 직원 4명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과학관 각종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브로커 4명으로부터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아 각기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인사를 잘하는지 감시하겠다며 과학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유출·열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브로커 4명은 발주 계약 체결 알선을 해주고 계약 업체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4억6000여 만원을 받고, 과학관 직원들에게 인사비로 1억1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가구·전력장치 등 관급 계약 납품업자 3명은 과학관 직원들에게 인사비 계약 대가로서 총 25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 등 과학관 전 직원들은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등 용역 계약과 '스마트 교육·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 '어린이체험관 관급 자재' 등 물품 납품 계약 등 과학관이 발주한 계약 70건과 관련,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로 인사비를 챙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관 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맺고자 하는 관급 납품업체 측에 직접 인사비를 요구해 받아 챙기거나, 브로커를 통해 납품 업체를 물색한 뒤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를 통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은 관급 자재 납품 업자 등에게 과학관 발주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며 접근, 애당초 없던 영업권한을 넘겨 받은 뒤 과학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계약을 따내는 등 비위에 적극 나섰다.

계약 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거나 인사비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계약 사업자 선정 역할, 인사비를 받고 분배하는 역할 등 분업화한 형태로 조직적인 뇌물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발로 수사를 벌여 A씨 등 11명은 기소하고 납품업자 1명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과학관 직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약 1억4000만원과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 3억18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기소 이후 전직 과학관 직원들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과학관 전 직원들이 "부하직원들의 수수 사실을 몰랐다. 공소사실상 뇌물 수수액이 과도하다", "본부장이었던 A씨의 강압과 요구에 못 이겨 인사비를 거둬 상납한 것이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반성한다면서도 각기 "관여하지 않은 사업까지 혐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업체 대리자로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다", "뇌물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6월2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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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직원 징역 5~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29 17:49:15 최초수정 2026/04/29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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