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례' 위헌 선거구 광주·전남 14곳…헌법소원 제기
전남광주시장 與 경선 'ARS 먹통'에 시민단체 고발 예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선거구 획정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왜곡 의혹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위헌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대응팀 명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 의원지역구 획정시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가 3대 1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확정을 통해 3대 1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는 광주·전남 통틀어 14곳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6곳(서구 2·3·4, 북구3, 광산1·2선거구) 전남 8곳(순천6 보성1·2 장흥 1·2, 영암1, 완도2, 신안2선거구) 등이다.
단체는 "국회의 위헌적 선거구획정으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평등권과 선거권도 명백히 침해됐다. 매번 반복되는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표의 대표성이 실현돼 시민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게 빠른 판결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3차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ARS 먹통' 사태도 고발 사태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달 12일부터 사흘동안 진행한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에서는 '통화 끊김'으로 전남에서만 2308건 'ARS 먹통'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중앙당이 '시스템 에러', '설계 오류'라며 공천까지 마무리했지만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일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 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민주당 경선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당 선관위도 인정한 만큼 그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측은 조만간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도 관련 사건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