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2심 선고까지

기사등록 2026/04/29 16:42: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무죄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12월 17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20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월 25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12월 26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12월 29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6.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 30분 만에 철수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서울구치소 구금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1일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 4일
-헌재,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6월 5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6월 12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이재명 대통령,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내란 특검에 지명

▲6월 18일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수사 개시

▲6월 19일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6월 24일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6월 27일
-내란 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9. [email protected]

▲6월 28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약 15시간 만에 종료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 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참고인 조사

▲7월 1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5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보

▲7월 2일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조사

▲7월 3일
-내란 특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7월 4일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조사

▲7월 5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서 2차 소환 조사…약 15시간만 귀가

▲7월 6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 7일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중앙지법 구속 심사 출석…6시간40분 만에 종료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7월 11일
-윤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불출석
-특검, 14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7월 14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불응
-특검,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인치 지휘했으나 실패
-특검,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청사 인치 지휘 공문 발송

▲7월 15일
-특검, 2차 인치 지휘 실패

▲7월 16일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

▲7월 1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 불출석

▲7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 악화 호소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8월 1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9월 21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9월 26일
-尹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1차공판…윤 전 대통령 출석
-尹, 보석심문서 "1.8평 힘들어…구속상태서 재판·특검 못가"

▲10월 2일
-법원, '재구속' 윤석열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10월 10일
-尹, '체포방해' 재판 첫 불출석…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어"

▲10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 출석…재판장 "불이익 피고인에" 고지

▲11월 14일
-경호처 간부,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증언

▲11월 18일
-경호처 간부 "윤석열, 위력 순찰·위협 사격 언급"…尹 재판 도중 퇴정

▲11월 28일
-尹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원점에서 다시 판단" 주장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심리 시작…강의구 "몇 달째 후회"

▲12월 2일
-尹 수행실장 "정진석, 계엄 전 김용현에 '역사에 어떻게 책임 질 거냐' 언성"
-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12월 12일
-박상우 전 장관, 尹재판서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 이유 못들어"

▲12월 19일
-尹, 추가기소 재판서 "내란 판결 먼저"…이상민·최상목 증인 불출석
-尹 "갑자기 내달 선고, 불의타" vs 특검 "구속기간 내 선고"

▲12월 26일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59분 최후진술…"계엄, 국민 깨우기 위한 것"

◇2026년

▲1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尹, 막판 '체포방해' 증거 무더기 제출…재판부는 16일 선고 유지

▲1월 15일
-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1월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계엄절차 경시·경호처 사병화

▲1월 19일
-‘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1월 22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1월 23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3월 4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서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24일
-법원, ‘체포방해’ 윤 전 대통령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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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2심 선고까지

기사등록 2026/04/29 16:42: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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