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라와
![[서울=뉴시스] 70대 노인에게 고가의 블랙박스를 판매해 논란이 된 업체의 외관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3118_web.jpg?rnd=20260428192645)
[서울=뉴시스] 70대 노인에게 고가의 블랙박스를 판매해 논란이 된 업체의 외관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70대 노인에게 블랙박스를 350만원에 판매한 업체가 사과 대신 금전 보상을 제시하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BS 보도된 블랙박스가 350만원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보도가 나간 당일 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사과나 유감 표시는커녕 '얼마를 주면 되겠냐'며 흥정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응하지 않자 기기값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고, 실랑이 끝에 해당 제품 도매가가 33만원이라는 사실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가 30만원대 제품을 회원제 관리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70대 노인에게 350만원을 받았다"며 "환불 역시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또 "전액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흥정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반드시 전액 환불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수법이 근절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관련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업체에서 최신형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6년간 사용하는 조건의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대 비용을 결제했다.
해당 업체는 현금 환급과 각종 혜택을 내세워 고액 결제를 유도한 뒤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약정서에는 소모품 교체, 보험 보상, 급발진 영상 확보 시 보상금 지급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SBS를 통해서도 방영되며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고령자를 노린 전형적인 수법",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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