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문제 삼아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녹십자 측의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에 본안 심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래 처음 나온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793_web.jpg?rnd=20250114093059)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녹십자 측의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에 본안 심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래 처음 나온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사례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녹십자 측은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2심은 이와 상반된 법리를 근거로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다툰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판결문에 이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오직 녹십자 사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첫 재판소원 심판회부 사건이 나오면서 헌재는 피청구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인 공정위원장에도 심판회부를 통지하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 회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사례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녹십자 측은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2심은 이와 상반된 법리를 근거로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다툰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판결문에 이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오직 녹십자 사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첫 재판소원 심판회부 사건이 나오면서 헌재는 피청구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인 공정위원장에도 심판회부를 통지하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 회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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