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CDN 사업자, 서비스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
"CDN 장애는 국가 인프라 위기…제도권 내 관리로 국민 피해 예방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오후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서비스 점검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07.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9/NISI20240719_0020421585_web.jpg?rnd=202407191751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오후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서비스 점검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CDN은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프라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실제 2024년 7월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국내 항공·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2025년 11월에는 글로벌 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 장애로 이를 이용하던 챗GPT와 X(옛 트위터)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반면 CDN 사업자는 기업 간 거래(B2B)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정작 직접 계약 관계인 '최종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 있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한다.
조 의원은 "CDN이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이용자 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적 명시: 기존 시행령에 있던 '이용자 100만 명·트래픽 1%' 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