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법원 "687억 취소하라"(종합)

기사등록 2026/04/28 17:16:49

"국내 매출 해외 법인 수수료로 돌려 법인세 낮춰"

2021년 세무조사로 800억 추징→780억으로 조정

법원 판단은 달라…"저작권 사용 대가 아니다" 판단

[뉴욕=AP/뉴시스]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넷플릭스 로고. 2026.04.28.
[뉴욕=AP/뉴시스]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넷플릭스 로고. 2026.04.28.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넷플릭스 코리아가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687억원 상당의 과징 세액 일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에게 취소를 구한 세액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넷플릭스 인터내셔널(Netflix International B.V., NIBV)에 지급했던 수수료 부분 법인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800억원대 추징금을 물렸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전년도에 4154억원 상당 매출을 냈음에도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쳐 논란이 됐다.

당시 국내 매출액 중 77%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NIBV 등에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애초 해외 법인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해외 법인의 사업소득이라면 한-네덜란드 간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한국 당국이 과세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벌인 조세당국은 이 수수료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추징금을 물렸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해당 수수료가 넷플릭스 영상물의 저작권자인 NIBV에게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 짙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넷플릭스 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캐시 장치(OCA) 74대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점에도 과징금을 물렸다.

처분에 불복한 넷플릭스 코리아는 조세심판원을 거친 후 2023년 11월 법원에 추징액 762억원 상당을 취소해 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중이 가장 큰 해외 법인 수수료 대목에서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넷플릭스 본사가 한국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콘텐츠 저장이나 전송 등 플랫폼 콘텐츠 제공의 핵심적인 기능은 NIBV가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또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넷플릭스 코리아의 수행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NIBV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계산한 금액이 음수이거나 넷플릭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NIBV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가 산정 방식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다"라며 "NIBV에게 지급된 돈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득에 비해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다른 과세 논리를 검토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넷플릭스 코리아가 비용으로 처리한 OCA 설비와 관련해서는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에 OCA를 무상 양도했다고 해도 그 목적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다"며 "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코리아의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현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인 만큼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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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법원 "687억 취소하라"(종합)

기사등록 2026/04/28 17:1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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