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댁에 사업 명의 빌려줬다 '28억 빚더미' 앉은 이혼 여성

기사등록 2026/04/29 00:20:00

[서울=뉴시스]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린 끝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아내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 출처=SBS Plus 스플스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린 끝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아내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 출처=SBS Plus 스플스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속아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여성은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로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5일 SBS PLUS '이호선의 사이다'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전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28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남편과 시댁은 결혼 후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전남편은 A씨 몰래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명의 도용을 지속했고 사업이 연쇄 부도를 맞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A씨에게 돌아왔다.

[서울=뉴시스] 제보자 A씨는 채권 기관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빚 독촉장과 압박을 마주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사진 출처=SBS Plus 스플스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제보자 A씨는 채권 기관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빚 독촉장과 압박을 마주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사진 출처=SBS Plus 스플스 유튜브 캡처)


현재 A씨는 모든 계좌가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은 채무 변제 및 명의 이전 합의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의 양육권까지 독점하며 A씨와의 면접교섭마저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는 "결혼 전부터 명의 도용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접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연자가 겪는 극심한 자책감은 가해자들의 2차 가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연자에게 "자신을 탓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사연자는 가해자의 착취 대상이었을 뿐 잘못이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을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친정 가족과 주변의 법률 전문가 등 가용한 지원군을 최대한 활용해 회복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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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댁에 사업 명의 빌려줬다 '28억 빚더미' 앉은 이혼 여성

기사등록 2026/04/29 00:2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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