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입주기업 사무공간. (사진=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9142_web.jpg?rnd=20251110172654)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입주기업 사무공간. (사진=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과 물류창고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기창업자로, 입주 기간은 6~12월이다.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가 일부 부과된다.
모집 규모는 사무공간 2개실과 물류창고 1개실 등 3개실이며 사무공간은 사업자 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주 공간지원, 세미나실·회의실·스튜디오 등 내부시설 무료 이용, 맞춤형 컨설팅·마케팅·제작 외주용역·전시 및 박람회 등 운영사업비 지원,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남구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참고해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이 같은 입주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성공적인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기창업자로, 입주 기간은 6~12월이다.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가 일부 부과된다.
모집 규모는 사무공간 2개실과 물류창고 1개실 등 3개실이며 사무공간은 사업자 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주 공간지원, 세미나실·회의실·스튜디오 등 내부시설 무료 이용, 맞춤형 컨설팅·마케팅·제작 외주용역·전시 및 박람회 등 운영사업비 지원,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남구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참고해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이 같은 입주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성공적인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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