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 전날 대표발의…민주·진보당 의원들 공동발의
![[원주=뉴시스] 지난 2월 23일 열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사진=최혁진 페이스북) 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529_web.jpg?rnd=20260226163748)
[원주=뉴시스] 지난 2월 23일 열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사진=최혁진 페이스북) 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1주택자에 대한 보유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수진·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 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토지·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 삭제, 국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장특공 명시적 배제 등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장특공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 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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