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시스템 관리-컨설팅-진입 규제’ 4단계 관리 체계 구축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도입…사업 이력·부진 사업 통합 관리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된 관광개발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제76조의3 신설 등)을 28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10월29일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광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성과 평가-시스템 관리-컨설팅-진입 규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도입된다. 중점 평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다. 매년 초 수립되는 평가계획에 따라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수행 상황,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데이터로 통합 관리해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법률·건축·콘텐츠 구성·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적기 완공을 지원한다.
넷째, 보조금 관리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시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 완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세부 시행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가 줄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 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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