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글로벌타임스 "중국, 마누스 인수에 개입할 권리 있어"
일부 전문가 "유사한 거래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 분석
![[베이징=뉴시스] 마누스 AI 홈페이지 화면의 로고.(사진=마누스 홈페이지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5.03.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01786217_web.jpg?rnd=20250307162251)
[베이징=뉴시스] 마누스 AI 홈페이지 화면의 로고.(사진=마누스 홈페이지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5.03.07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 마누스(Manus)를 미국 기업 메타(Meta)가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중국 당국이 '불가'를 통보하자 중국 관영매체도 해당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마누스 인수 금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의 규제 책임 이행을 반영하고 전략 기술 부문의 보안 검토 강화라는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번 인수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며 마누스 초기 연구·개발이 중국 내에서 이뤄졌고 핵심 데이터가 중국에서 시작돼 중국의 이익과 연결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이 '확대관할(長臂管轄·long-arm jurisdiction·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또 "중국의 거래 금지 조치는 국제 관행과 일치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AI, 데이터, 알고리즘, 핵심 소프트웨어 등을 일반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보안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인수 금지 결정이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옥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AI 관련 단일 인수를 금지하는 것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사업 운영을 장려하는 것과 모순돼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발개위의 이번 결정에도 실제 마누스 인수 거래의 철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크레디트 스위스 아시아의 로펌 파트너인 천톈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싱가포르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이번 인수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지정학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중국 기업들이 마누스의 사례를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으로 등록한 뒤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마누스 관련 구조조정 절차가 중국의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특히 기술 수출 통제 측면에서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인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자선 중룬법률사무소 선임고문은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역외관할(확대관할)이고 인수자와 목표 회사가 모두 해외 주체"라며 "관련 조치는 시범 효과를 발휘해 향후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는 중국의 규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제매체 차이신에 말했다.
앞서 중국 발개위는 27일 공고를 통해 메타의 마누스 인수와 관련해 "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12월 AI 에이전트 기업인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 금액은 20억 달러(약 2조88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마누스 인수를 두고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마누스 인수 금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의 규제 책임 이행을 반영하고 전략 기술 부문의 보안 검토 강화라는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번 인수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며 마누스 초기 연구·개발이 중국 내에서 이뤄졌고 핵심 데이터가 중국에서 시작돼 중국의 이익과 연결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이 '확대관할(長臂管轄·long-arm jurisdiction·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또 "중국의 거래 금지 조치는 국제 관행과 일치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AI, 데이터, 알고리즘, 핵심 소프트웨어 등을 일반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보안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인수 금지 결정이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옥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AI 관련 단일 인수를 금지하는 것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사업 운영을 장려하는 것과 모순돼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발개위의 이번 결정에도 실제 마누스 인수 거래의 철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크레디트 스위스 아시아의 로펌 파트너인 천톈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싱가포르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이번 인수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지정학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중국 기업들이 마누스의 사례를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으로 등록한 뒤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마누스 관련 구조조정 절차가 중국의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특히 기술 수출 통제 측면에서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인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자선 중룬법률사무소 선임고문은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역외관할(확대관할)이고 인수자와 목표 회사가 모두 해외 주체"라며 "관련 조치는 시범 효과를 발휘해 향후 시장에서 유사한 거래는 중국의 규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제매체 차이신에 말했다.
앞서 중국 발개위는 27일 공고를 통해 메타의 마누스 인수와 관련해 "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12월 AI 에이전트 기업인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 금액은 20억 달러(약 2조88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마누스 인수를 두고 자국의 기술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