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6/NISI20240906_0001648124_web.jpg?rnd=20240906163814)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9일 처분 시행에 앞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13일 FIU는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FIU는 지난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수위를 발표해왔다. 검사 결과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원까지 가세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재 당국의 법적 공방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에 대해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각각 영업 일부정치 처분 3개월과 6개월을 내렸는데, 두 회사 모두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두나무 측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며, 빗썸의 신청 결과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코인원 관계자는 "소송 결정은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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