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6만명…절반은 1년 미만 계약
1년 미만 채용 원칙적 금지…불가피하면 사전심사
내년 8.5~10% 수당 도입…기준금액은 최저임금 118%
매년 근로감독 실시…올 하반기 지방정부 감독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8356_web.jpg?rnd=2026041611193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289만원…1년 미만은 280만원 그쳐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9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었고,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는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월 정액임금은 264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직은 240만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각각 357만원, 307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다.
'李 도입' 경기도 공정수당 전국화…"퇴직금보다 높게 해 장기계약 유도"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현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만료 시 생활임금의 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공정수당제도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한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160_web.jpg?rnd=20260428090549)
[서울=뉴시스]
1개월 미만은 1~2개월 구간의 공정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초단시간은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11~12개월 일한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보다 공정수당이 더 높은데, 가급적 1년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장기계약 하라는 의미"라며 "사업 성격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보상이 좀 더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수당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세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수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예정이지만, 저희의 기조는 가급적 1년 미만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얼마의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직 금지"…'사전심사제' 강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정부는 이를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한다. 업무 특성, 계약 기간, 인원 등 필요성을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제도 개선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맡았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5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와 지방공기업 시스템 '클린아이'를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되면 그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 실태조사·근로감독으로 이행 점검…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2846_web.jpg?rnd=20260402181248)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 등이 확인되면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은 시정·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공무직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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