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무용 지원 사업 논란…예산·심사 공정성 두고 공방

기사등록 2026/04/27 21:10:39

최종수정 2026/06/08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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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정단체 지원 편중…심사 공정성 훼손"

협회 측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 그 결과와 과제 - 무용' 현장업무보고가 개최됐다. 2026.04.27. dazzling@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 그 결과와 과제 - 무용' 현장업무보고가 개최됐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지원 편중과 심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기숙 예술위 비상임위원은 2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예술위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 현장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지원 내역 분석 내용을 공개하며 일부 단체에 지원이 집중된 사례를 언급했다.

성 위원은 "한 협회가 6~7개씩 지원하고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동일 단체가 산하 조직을 동원해 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결과적으로 예술계 내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의 어려움도 공유됐다.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초대 이사장은 "우리 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근근이 모은 시민 후원금 2000만 원으로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정 사업을 둘러싼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무용제'는 예술위 지정사업으로 매년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표적인 무용 행사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 사업이 오랜 기간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공모 방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현순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올해는 행사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할 시점"이라면서 공모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무용협회 측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협회의 고유 사업이라 다른 단체가 경합해서 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술위의 예산 분배 문제에 이어, 심사의 '공정성'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혜진 최현우리춤원 회장 겸 전 서울시무용단 예술감독은 "특정 협회가 기관의 감사실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기피 민원을 공식 제기할 경우, 제도의 맹점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부당한 심의 배제를 당했다고 밝혔다.

예술위의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는 기관이 명확한 사유로 판단하는 '제척'과 위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만 존재한다. 외부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거부하는 '기피'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무용협회는 예술위가 사전 공지한 공식 검증 기간인 지난해 11월 20~26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기한이 지난 직후 감사실이란 비공식적 우회 경로를 통해 기피 신청했고, 예술위는 이를 수용해 정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했다는 게 정 전 예술감독의 설명이다.

이에 성 위원은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하는 지원 심의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뤄져서 현장 예술가로서 전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호소로 보인다'며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대한무용협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예산 독식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무용제' 등의 주요 사업은 2025년 정부 시상평가에서 '올 A등급'을 받아 운영의 투명성과 우수성을 이미 공인받은 공익적 대행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 '기피 신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심의위원 중 한 명이었던 인물은 과거 협회 임원 선거에 출마해 현 이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인 인사였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특정 협회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이 감사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심의위원은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에 해당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무용제를 둘러싼 개최지 유치 논란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행사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국무용제는 2023년 창원, 2024년 제주, 2025년 대전에 이어 올해는 서울특별시 개최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아울러 해당 사안이 무용계 내부의 오랜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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