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청년 3만명에 월 60만원 구직 수당 지원

기사등록 2026/04/28 09:00:00

노동부, 추경으로 786억원 편성…Ⅰ유형 선착순 모집

구직촉진수당 6개월 지급…상담·훈련·일경험 연계 지원

취업 후 장기근속 시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게시판에 채용정보가 붙어있다. 2026.04.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게시판에 채용정보가 붙어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3만명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3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른 것으로, 총 786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3만여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요구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경제적 부담없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Ⅰ유형 참여자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15~34세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산된다.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전담 상담사를 통한 1대 1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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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청년 3만명에 월 60만원 구직 수당 지원

기사등록 2026/04/28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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