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종친회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설·대담·토론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설·대담·토론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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