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인권침해사건 불법구금 자료 수집…무죄·면소 적극 의견"

기사등록 2026/04/27 10:48:10

최종수정 2026/04/27 11:52:23

서울중앙지검, 재심 업무 개선 방안 발표

재심개시 결정 사건 중 무죄·면소 구형 58%

불법 구금 여부 자료 확보…신속 심리 종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재심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폐기돼 입증이 어려운 불법구금 등의 사안은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4.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재심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폐기돼 입증이 어려운 불법구금 등의 사안은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 수사기록이 폐기돼 입증이 어려운 불법구금 등의 사안은 검찰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은 법원이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그간 재심 처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 강구 ▲인용가능성 등 고려 항고 신중 검토 ▲신속한 심리 종결 위한 노력 ▲업무체계 효율화 및 인력 배치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불법 구금'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판결문, 구속영장, 수사자료표, 기록목록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피고인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집행·발부 시점을 특정·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도 진실과화해위원회 조사자료,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역사적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재심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한 경우, 법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아닌 한 인용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불편함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첫 재판 전 증거 검토를 마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기일에 결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 13건 중 검찰 측 요청으로 기일 속행된 사건은 없었다. 11건이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됐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배치도 조정한다.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신속한 재심업무 처리에 나선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에 대해 인용 의견 제시(41.7%)했으며,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에 대해 무죄·면소 구형(58.8%)를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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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인권침해사건 불법구금 자료 수집…무죄·면소 적극 의견"

기사등록 2026/04/27 10:48:10 최초수정 2026/04/27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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