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농가당 최대 300만원

기사등록 2026/04/27 09:56:48

5월부터 농작물·인명 피해 접수… 총사업비 4500만원 투입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정선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5~12월이며, 도비를 포함해 총 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인명 사고를 당한 군민이다.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의 경우 필지별 최대 100만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 시에는 상해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은 보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5~11월 전문적인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실시한 뒤, 12월 중 보상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이미 시행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이번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병행해 '사전 예방-사후 보상'이 긴밀하게 연계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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