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8/NISI20240208_0001477513_web.jpg?rnd=20240208122911)
[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상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0여명을 불법 고용·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귀화자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상주 지역의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명을 근무지로 지정된 농가가 아닌 영농법인 등 130여 곳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계절근로자 초청부터 입국 이후 인력 배치와 급여 정산까지 불법 인력 알선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지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3~4만원의 댓가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알선·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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