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사격연맹 징계 고의 지연"…연맹은 "복합적 절차 장애"

기사등록 2026/04/26 19:01:56

지난해 선수용 실탄 불법 유출로 사격 감독 구속

진종오 의원, 사격연맹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연맹 "인사위원회 의도적인 지연은 사실 아냐"

30일 이사회서 규정 개정되면 징계 절차 마무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민의 힘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한사격연맹이 지난해 불거진 실탄 관리 부실 사태의 책임자 징계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연맹은 복합적 절차 장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진종오 의원은 사격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을 계속해서 미루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실은 26일 "특정감사에서 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징계처분을 위한 내부 인사위원회가 4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용 실탄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불법 유출한 한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진 의원실은 "징계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수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당초 3월31일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됐지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둔 27일 실무부회장을 맡고 있던 위원장을 일반부회장으로 보직 변경해 위원장직을 갑작스럽게 공석으로 만들어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5명 중 과반인 3명이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했고, 실제로 소집 전날까지만 해도 과반인 3명이 출석을 하겠다고 했으나, 회의 당일 한 위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그 이후에도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실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단체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제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후 지난 10일 이행촉구를 위한 공문 발송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것이다.

진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 또한 있는 만큼 문체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격연맹은 진 의원의 지적에 의도적인 징계 지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격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연맹이 수차례 회의 개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의 돌발상황에 따른 불참과 위원장 당연직 공석이라는 복합적 절차 장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무부회장의 보직 해제에 따라 규정상 위원장직(실무부회장 당연직)이 자동으로 해촉됐으며, 회의 전날인 3월30일 참석의사를 밝혔던 위원이 법원 출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 회의가 부득이하게 미개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의 무산 직후 화상회의 개최 및 서면결의를 즉각 시도하는 등 재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사 관련 안건은 대면 진행이 필요한 절차적 특성상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지난 24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후 즉시 새 위원장을 선임해 내달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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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사격연맹 징계 고의 지연"…연맹은 "복합적 절차 장애"

기사등록 2026/04/26 19:01: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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