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내달 7일 개최…"법리 검토 필요"

기사등록 2026/04/26 10:29:13

국토위 여야 간사 합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복기왕(왼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종욱 야당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4.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복기왕(왼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종욱 야당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내달 7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2일 국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우선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모아져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추가적인 판결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된 공청회엔 헌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20년 묵은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헌법 전문가들과의 치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5월 공청회를 기점으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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