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신고를 막고자 스토킹까지 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 부장판사)는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30) 전 경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그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55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직위 해제 이후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1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국인 유학생 상대로 범죄 예방 업무를 하던 그는 대학 직원 B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알게 됐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B씨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도박 자금으로 써 B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 처벌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 "극비 함정 수사를 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경장은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고자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전 경장은 지난해 2월 직위해제됐으며 현재는 퇴직했다.
앞선 1심은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악질적 거짓말로 속여 거금을 가로챘다. 특히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돌려막기에 써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사기와 횡령 범행을 이어가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했다. 자신의 퇴직연금 양도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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