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이용 고의성 없다" 주장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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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과 계좌 접근매체 등을 사기 일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속았을 뿐이다"라는 항변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광고를 보고 금융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 2개와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전자정보 접근 매체인 OTP를 시외버스 택배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 대출을 사칭한 누군가에게 속아 대출 받을 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접근 매체를 넘겨줬을 뿐"이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실제 A씨가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 상담을 한 사실, A씨가 오랜 기간 써온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내주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자 직접 신고한 뒤 경찰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점 등도 A씨의 "속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의해 A씨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내역 등에 불과하다. A씨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간접 사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대출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대여해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저금리 서민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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