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신규 전입자 '농어촌 기본소득' 60만원 소급 지급

기사등록 2026/04/24 14:52:53

1~4월분 30일 일괄 지급

[청양=뉴시스]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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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이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관내로 전입해 올해 1월30일까지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에게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기본소득 60만원(월 15만원)을 30일 지급하기로 했다.

전입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군은 기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소급분 지급을 지난 달 마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전입자들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단발성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군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들과 연계해 정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청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와 도시민의 전입 전초기지인 '귀농인의 집',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에 제공하는 ‘빈집 이음' 등 파격적 주거사업을 시행중이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주거는 물론 교육, 일자리 등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읍 지역의 경우 지급 후 90일, 면 지역은 18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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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규 전입자 '농어촌 기본소득' 60만원 소급 지급

기사등록 2026/04/24 14:52: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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