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서 선관위 점거 논의
합수부 구성 위해 정보사 선발대 준비 의심
최종 '윗선' 김용현으로 수사망 확대 전망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수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차 특검팀 브리핑 현장. 2026.04.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4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수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차 특검팀 브리핑 현장.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수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을 입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김 전 대령과 구 전 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비롯해 민간인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는 최소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령과 구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관위 점거 계획을 논의하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선발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부탁을 받고 제2수사단에 필요한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보사 선발대·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점거, 서버 탈취를 시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뒤 군사경찰을 지휘해 조사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여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을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했지만, 별개의 범죄에 해당돼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최종 '윗선'으로 의심, 수사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김 전 대령과 구 전 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비롯해 민간인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는 최소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령과 구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관위 점거 계획을 논의하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선발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부탁을 받고 제2수사단에 필요한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보사 선발대·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점거, 서버 탈취를 시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뒤 군사경찰을 지휘해 조사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여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을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했지만, 별개의 범죄에 해당돼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최종 '윗선'으로 의심, 수사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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