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에 벌금 50만원 선고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04/24 14:04:1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04.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홍연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에 기여할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간·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해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자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함 교부 행위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점, 명함을 교부한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정치인으로 활동했음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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