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21년 만에 '정부→시민'…직영센터 110곳 폐지

기사등록 2026/04/24 14:00:00

행안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날 국회 통과

시민 중심 개편…공무원 직접운영 110곳 단계적 폐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에서 한국위원회 위촉식을 하며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4.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에서 한국위원회 위촉식을 하며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21년 만에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상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 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 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돼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양성 지원 근거도 최초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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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21년 만에 '정부→시민'…직영센터 110곳 폐지

기사등록 2026/04/24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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