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금품수수 금지 명시…위반 시 성과급 환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김한호 비상임이사, 김인중 사장,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와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원 직무 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사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이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서에는 '직무 관련 법령·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 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경영진이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KRC 클린 웨이브 1·2·3' 프로그램을 통해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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