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상명대 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4/24 11:51:59

최종수정 2026/04/24 13:36:23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학교 교비를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21일 열린 행사에서 당시 김종희 상명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이 축사하는 모습.
학교 교비를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21일 열린 행사에서 당시 김종희 상명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이 축사하는 모습.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학교 교비를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최해진 판사는 24일 김 총장 등 2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장 측은 고소인이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며 더 관련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김 총장 측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 측 증인을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총장은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원법과 상명학원 정관 등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임용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약식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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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상명대 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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