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구역변경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사등록 2026/04/24 11:19:45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5.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24일 전통시장 구역을 유연하게 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통시장 구역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간소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판매시설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돼 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과 신규 상인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제도적 공백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상권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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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구역변경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사등록 2026/04/24 11:19: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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