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일부해지' 신설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욱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앞으로 청약통장을 깨지 말고 급할 때는 일부 찾아 쓰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종욱(창원진해·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 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주택건설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는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명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 2024년 9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 2024년 12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일부 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원복하고,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종욱 의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수 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주택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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