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550_web.jpg?rnd=20250604144837)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000여건으로, 금액은 총 5억6000여만원 규모다.
미환급금 조회·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000여건으로, 금액은 총 5억6000여만원 규모다.
미환급금 조회·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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