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교권 정상화 출발점"

기사등록 2026/04/24 09:52:39

최종수정 2026/04/24 10:42:25

교원지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통과

교보위 교사 참여 기준 마련…현장성↑

교원3단체 "법 개정 환영…후속조치 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위원 구성 시 교사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교보위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교사 참여의 최소 기준이 없어 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252명)에 그쳤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원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에 교원단체들은 현장성 강화와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은 바로 그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조치이며 교권보호 제도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형식적 절차 기구가 아니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단기구로 전환시키는 분명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사 참여 20%는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 통과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개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도록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충실히 마련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늦어진 점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준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올해 새 학기 교보위 위원들이 이미 새롭게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늦어져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교보위가 더욱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전문성과 현장성 향상에 매진해달라"며 "교권붕괴·교권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바라보며, 교보위가 실질적인 집행력으로 갖춘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사 위원 비율 확대와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된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교보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결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적 통일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보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강제력 확보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학기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74명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37.8%만 이행을 완료했고, 48명에 대해서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했지만 33.3%만 이행을 완료했다"며 "교보위의 결정 사항을 미이행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활동침해 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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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비율 '20% 이상' 의무화…"교권 정상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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