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통과…약사회 "환영 입장"

기사등록 2026/04/24 08:36:14

최종수정 2026/04/24 08:40:23

약국 중복 개설 금지…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서울 중구 명동의 대형 약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서울 중구 명동의 대형 약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사나 한의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방지해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약사회는 면허대여,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운영 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자본·유통 중심의 영업 형태는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량 구매·저가 판매 경쟁 중심의 운영은 복약상담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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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통과…약사회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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