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등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6/04/24 07:54:00

6월19일까지 1500곳…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등 엄정 대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6월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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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등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6/04/24 07:5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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