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기사등록 2026/04/23 17:53:11

최종수정 2026/04/23 18:36:24

장애인 권리 명문화…자립생활 지원

"선언 머물지 않고 현장서 작동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종합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종합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장애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이후 37년간 67차례 개정됐는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했고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법제화했다. 또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의 제정을 넘어 장애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자 이른바 장애인 헌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그간 장애인 정책이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 중심의 통합적 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총련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은 한계라고 짚었다. 장애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 체계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기반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점 역시 향후 반드시 보완돼야 할 과제로 봤다.

이들은 "본 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임을 법으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라며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미래는 분명 달라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주거, 소득, 사회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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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기사등록 2026/04/23 17:53:11 최초수정 2026/04/23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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