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처분' 한솔제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해 신속 이행"

기사등록 2026/04/23 17:06:46

최종수정 2026/04/23 17:30:24

공정위, 제지사 6곳 담합 협의로 과징금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임직원 교육 강화

[서울=뉴시스] 한솔제지가 발표한 사과문.(사진=한솔제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솔제지가 발표한 사과문.(사진=한솔제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솔제지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솔제지는 2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관련 의결 발표에 따라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을 포함한 제지업체 6곳이 3년 10개월 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3383억원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하여 회사의 준법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담합 과징금 처분' 한솔제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해 신속 이행"

기사등록 2026/04/23 17:06:46 최초수정 2026/04/23 17:3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