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선박 강제 철거 가능해진다…항만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4/23 17:33:19

최종수정 2026/04/23 18:18:23

항만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관리청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제거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6.02.13.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오랫동안 출항하지 않은 채 항만에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행정대집행 처분을 통해 끌어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통항을 방해하고 충돌이나 해양오염 사고를 부르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선주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제재만 가능해 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손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근거가 마련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이안이나 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인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는 자체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의 입·출항을 지원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산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이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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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선박 강제 철거 가능해진다…항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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