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자발적 변경도 인가 대상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주식수·목적 변경시 사업자에 통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434_web.jpg?rnd=2026042316222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인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안건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바뀔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의무화와 공익성 심사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별도 인수 절차 없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례가 계기가 됐다. 현대차그룹은 공익성심사를 받았지만 회의록이 없는 서면 심사에 그치면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주식 수나 보유 목적을 변경할 경우 이를 사업자에 통지하도록 해,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기간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 범죄 대응 장치도 강화됐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대포폰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 적용되도록 했으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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