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3법' 하위 입법 속도…일선 현장 진통 예고

기사등록 2026/04/24 06:16:30

최종수정 2026/04/24 06:32:23

방미통위, 27일까지 '방송3법' 후속 입법·행정예고

"사장 후보 추천 다양화…집단 지성 바탕으로 기대"

"이사 추천단체 부족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프로그램 편성위 노사 동수…실효성 있을지 의문"

방미통위 "법 위임 안 된 걸 하위법령 규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입법·행정예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2026.04.23.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입법·행정예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3법' 로드맵이 공개됐다.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프로그램 편성은 노사 동수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방송가 안팎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규정상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을 예상했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등 '방송3법'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6일 각 입법·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여론조사기관 요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기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 대표와 종사자 범위, 편성 규약 미준수시 벌칙 조항 등이다.

먼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그 중 1명에 대해 이사회가 사장으로 제청하는 게 개정 법안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업무를 수행하는 여론조사기관은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은 결격사유다.

또한 개정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서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는 설립한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닐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 공통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방송3법' 토론회서 대체로 환영…일선 현장 혼선은 불가피

 
이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방미통위는 전날 오후 방송3법 후속조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편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선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후견주의로 변질된 형태로 기능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개정 방송3법 취지가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개정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장 후보 추천 관련)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 구성 위험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추천위원의 선출방식과 결격사유, 사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방식과 평가기준 등 구성·운영·절차에 관한 부분이 법 문언에 구체화돼 있다"며 "방미통위 역할과 함께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도 있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그간의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사 추천단체 관련 모호성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모법에서 3개 학회가 합의해 추천하는 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모집시 3개 미만 학회가 참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언론 관련 학회는 정관 목적이나 사업범위를 볼 때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학회는 일부에 한정되는데, 3개 학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프로그램 '편성 규약' 미준수 벌칙 조항 신설…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날 현장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건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다. 앞서 방송사들이 제작 과정에서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정권 성향에 따라 방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 규약 위반시 제재하는 벌칙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해 강윤기 한국PD연합회장은 "과태료 금액이 적다. 이 정도로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싶다"고 했고, 허 교수는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적정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또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 대표를 투표하는 종사자 범위가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 편성위원회 구성이 노사 5대5 구성이라 실효성 있는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종사자 범위 등에 대해) 정부가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고 일방적으로 먼저 규정해주는 건 맞지 않다"며 "노사 합의를 하든 편성 절차를 통해 협의하면 저희가 부정할 순 없을 것이고, 수많은 경우들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 직무대리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방미통위가 반영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나 각 방송사 특수 상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라며 "하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공통 사항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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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3법' 하위 입법 속도…일선 현장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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